‘고등교육법’ 및 ‘학원법’ 일부 개정안 통과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위반시 ‘제재’…1년↓ 징역, 1000만원↓ 벌금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앞으로 대학의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이내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입학사정관은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전담하는 교육 전문가인 만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 1월26일 법 시행 후에도 퇴직한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는 위반시 제재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번에 고등교육법과 학원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입학사정관이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입학사정관이 사교육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범위에 ‘교습소의 설립’ 및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또 취업 등 제한을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벌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 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도록 행정처분을 신설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입학사정관은 대학의 학생선발을 담당하는 전문가이므로, 직업윤리가 확보되어야 대입 공정성도 확보된다”며 “입학사정관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이들이 현장에서 자긍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처우 보장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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