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피고인 사망시 재판절차 종료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이 23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지병을 앓아온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다. 사진은 올해 8월 9일 광주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연희동 자택을 나서는 전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5·18 헬기사격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전씨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오는 29일 공판을 열기로 했는데 이 공판이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씨가 23일 사망하면서 재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기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기각은 형식적 소송조건에 흠이 있을 때 법원이 실체적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기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의 한 부장판사는 “보통은 별도로 재판을 더 열지 않고 피고인 사망이 확인되면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의 헬기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1000억원 가까운 추징금도 남아 있다. 반란수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전씨는 1997년 대법원 판결로 무기징역과 함께 2205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액수의 추징금이 확정됐다. 지난 8월 기준 966억원 정도가 미납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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