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진 부장검사 내부망에 “위법한 압수수색 규탄”
“권력자 수사 검사에게 압수수색 계속될 수 있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수사 검사들에게 압수수색을 받으라고 통지한 가운데 수사팀원이었던 부장검사가 위법 수사라고 반발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임세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24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공수처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성윤 현 서울고검장을 수사하던 팀원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파견 연장 승인을 하지 않으면서 지난 3월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다.
임 부장검사에 따르면 공수처는 23일 담당 부장검사를 통해 전화로 ‘대검과 수원지검에서 진행할 압수수색에 참여하라’고 통보받았다. 하지만 임 부장검사는 이 고검장 기소 때 이미 소속청으로 복귀한 상태였고,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지 않았다는 건 아시죠?”라고 물었다. 전화를 건 공수처 검사는 한동안 답을 못했고 “수사보고서로 남겨놓겠다”고만 답했다고 한다.
임 부장검사는 기사 검색만 해봐도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자신과 김경목 검사를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에 속해 있다는 내용의 수사 기록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았다면 이는 법원을 기망해 받은 것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26일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현장에서 공수처 수사 기록 열람과 등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권력자들이 싫어하는 사건이나 공수처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피의사실 공표나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특정 시민단체의 고발장만으로 압수수색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우려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5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종결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 공소장은 요약본 형태로 기소 다음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유되기 시작했고, 박 장관은 대검에 감찰을 지시했다. 대검 감찰 결과 공소장 유출 당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한 사람 중 수사팀 관계자는 없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이러한 결과에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압수수색을 통보한 것은 ‘보복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출범 초기 이 고검장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를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보내 이 고검장이 차를 갈아타도록 하고 청사로 불러 면담했다. 당시 해명자료를 냈던 공수처 대변인은 고발을 당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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