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대게 모습.[영덕군 제공]
불법어업 단속에 적발된 대게 모습.[영덕군 제공]

[헤럴드경제(영덕)=김병진 기자]경북 영덕군은 본격적인 대게 조업이 시작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게류 불법 어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상 규정돼 있는 불법대게 포획·유통·판매 행위, 통발어업 대게 포획 행위, 대게류·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위반행위 등이다.

특히 암컷 및 체장미달(9㎝이하) 대개의 포획 및 유통행위 위반 시 어업정지 행정처분 및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군은 지난해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강화된 처벌규정 속에 불법대게조업 단속을 통해 6건을 적발했다.

영덕군 관계자는 “주요 항·포구에서의 육상단속과 다목적어업지도선 ‘영덕누리호’를 통한 해상단속을 대게조업가능 기간인 내년 5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