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서 ‘자유우파 정당’ 지지 호소 발언

‘대통령은 간첩’ 등 文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도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대통령은 간첩’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5)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와 기도회에서 5차례에 걸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의 발언도 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고, 재판 도중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재판 일정이 연기되기도 했다. 수사 도중 구속된 전 목사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위법한 집회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위반해 재구속 됐다.

1심은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전 목사가 선거운동을 했다는 집회 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른 특정 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의견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나름의 검증 결과로 제시된 표현까지 형사처벌의 잣대를 들이밀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전 목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판사가 재판한 게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 재판한 것”이라며 “헌법이 이긴 것”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