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전기차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이사한 덕분에 세금 24억달러(약 2조8534억원)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주식매수청구권(스톡옵션)을 행사하면서 주식을 대거 처분해 자본이득세를 내게 됐다. 연방정부 차원의 세금인 자본이득세의 세율은 23.8%로, 최근 그가 매각한 58억달러에 대해서는 13억5000만달러(약 1조6000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머스크가 공약한 대로 보유 지분의 10%를 다 매각한다면, 그가 내야 할 자본이득세는 43억5000만달러(약 5조1600억원)로 불어난다. 여기에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차원에서 부과하는 소득세가 추가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소득세율이 13.3%이므로 세 부담이 24억달러 더 늘어난다.
하지만 그는 지난해 캘리포니아에 있는 집들을 처분하고 텍사스로 이사한 덕분에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텍사스엔 주 정부 차원의 개인소득세가 없다. 텍사스로 이사하면서 24억달러를 절세한 셈이다.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공식적인 이사 시점과 대규모 매각 시기 사이에 충분한 간격이 있는지가 변수라고 전했다. 머스크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CEO직에 대한 회사 차원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주의 세 부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머스크는 지난 6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보유 지분의 10%를 처분할지 묻는 설문을 올린 이후 처분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오자 이후 10여일에 걸쳐 테슬라 지분을 매각했다.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에 따르면 머스크는 2960억달러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피하기 위해 거액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현금 차입을 위해 테슬라 주식을 대출기관에 약정하고 여러 투자은행으로부터 5억1500만달러를 빌렸다고 한다.
샌프란시스코 로펌 한슨 브리짓의 수석 고문인 대런 쉐버는 머스크의 행보에 대해 “이자가 붙지만 세금보다 싸다”면서 “영원히 빌릴 수 있고 제대로만 하면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은 매우 현명한 절세 기술”이라고 말했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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