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강남구가 서울시를 상대로 옛 서울의료원 부지 개발 관련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시와 정부가 이 자리에 임대주택, 반값 아파트 등을 대거 건설하겠다는 방침에 반발한 것이다.
강남구는 26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가능하게 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소송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이를 저지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순균 구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세훈 시장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강남 한복판인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이 지난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73.5%의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 강남구민들의 성원에 대한 보답이냐”고 공세에 나섰다.
서울시는 송현동 부지와의 맞교환으로 LH로 소유가 넘어간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에 지상 연면적의 20~30%를 공동주택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이 부지에는 상업용 시설을 예정대로 유치하고, 대신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과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으로 800여 호 정도의 공동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정 구청장은 “정부의 8·4대책에 따른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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