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측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동일집단 아냐”
인권위 “제대군인지원법 취지 고려해 전향적 자세 필요”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서울에너지공사가 무기계약직인 운영지권직 직원들의 호봉 산정시 군 의무복무 기간을 반영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권위는 서울에너지공사가 권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을 1일 공표했다. 인권위법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피권고기관의 통지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의 직군은 사무직, 기술직, 운영지원직으로 구분되며, 사무직과 기술직을 합쳐 통상 ‘일반직’이라고 한다. 운영지원직 업무는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시설관리 등이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일반직에만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환산해 호봉에 산입해줘 직군 차별이라는 진정을 제기받았다. 당시 인권위는 “제대군인지원법상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의 경력 인정과 관련해서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며 진정인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서울에너지공사는 “외부 자문 결과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또 “관리감독 기관인 서울시로부터 유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기관 사례와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 받았다”고도 했다.
인권위는 “제대군인에 대해 군 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이들의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군 복무기간 인정과 관련해 피진정인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공표 이유를 설명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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