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이종열(영양·국민의힘) 의원이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해 ‘경북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사업계획 수립 지원 및 관련 정책 연구, 시책 사업 및 연구개발 과제 등 사업 기획·평가·관리, 에너지 관련 정보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북도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1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13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종열 의원은 “이 조례 개정을 통한 전담기관 지정으로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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