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이어 두번째도 “소명 부족”
수사 역량 한계 드러내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한 두번째 구속 시도에도 실패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직권남용 혐의로 청구된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1차 구속영장 청구 땐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한 채 ‘성명 불상자’로 청구서에 기재해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손 검사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일했던 검사 2명의 이름을 넣었다. 손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검사 2명을 시켜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하지만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1차 영장 청구 때와 달라진 게 없었고, 결국은 연거푸 영장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달 한차례 기각된 적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체적 범행 정황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손 검사 출석일정을 조율하던 중에 통지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을 빚었다.
손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김 의원의 항고를 법원이 받아주는 등 미숙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손 검사는 지난 15일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한 상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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