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인이 양모·양부 대법원 상고
2심서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
양부는 1심과 같은 5년형 유지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입양한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정인이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을 받게 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아동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35) 씨는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검찰과 양부 안모(37) 씨 측 변호인도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정인이 사건 최종 판결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양모 장씨에게 사형을, 양부 안씨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와 안씨에게 각각 징역 35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1심 무기징역에서 감형됐고, 안씨는 형이 그대로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크나큰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죄형 균형에 비춰 (객관적 사정이) 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한다”며 35년형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로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안씨에 대해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기분만을 살피며 오랜 기간 장씨의 학대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입양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복부에 손 또는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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