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부실 알고도 482억원 상당 펀드 판매
부실 감추려 수익 펀드와 부실 펀드 묶기도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전직 신한금융투자 임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주식회사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투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하고, 그 대가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신한금투를 통해 투자자 64명에게 482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등과 공모, 해당 펀드의 부실을 감추려 부실 펀드 17개와 수익이 발생하는 펀드 17개를 합치는 방식으로 펀드 구조를 변경해, 수익 펀드에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1심은 임 전 본부장을 유죄로 보고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1심은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며 “임 전 본부장은 이 전 부사장이 허위의 펀드제안서를 작성하고 이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유치한 행위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본부장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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