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핵심인물 4인방 첫 공판준비기일
‘정영학 녹취파일’ 공개 촉각…신빙성이 주요 쟁점
재판 6개월 구속기한 넘길듯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인물 ‘4인방’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이들의 배임 혐의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의 밑바탕이 된 ‘정영학 녹취파일’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양철한)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향후 진행될 재판의 절차와 쟁점을 정리하는 단계인 만큼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지 않는다. 피고인 출석 의무도 없다.
향후 재판에서 검찰은 수사의 주요 근거가 된 녹취파일을 재판의 증거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 회계사가 수사 초기 검찰에 제출했던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은 유씨를 비롯해 김씨 등 이 사건 핵심인물들의 대화가 담긴 파일로, 개발 수익 중 700억원을 유씨에게 분배하기로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법정에서 이 녹취파일이 재생될 경우 배임 혐의 ‘윗선’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아직 세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녹취록에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수익배분 논의와 이를 위한 로비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도 녹취파일에 의존했던 만큼 결국 녹취록의 신빙성을 두고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장동 재판’은 피고인이 다수인데다 관련 수사가 종결되지 않고 계속돼 재판은 6개월 구속기한을 넘겨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속 사건은 1심 6개월 내에 선고되지만, 이 사건의 경우 구속기한을 넘겨 석방 상태에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당장 유동규 본부장의 경우 4월 구속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김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도 5월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기소한다면 구속을 연장할 수 있지만, 진척이 없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된다.
다만 재판을 맡은 양철한 부장판사가 내년 2월 정기인사 대상이 아닌 만큼 재판 연속성이 떨어지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근무기간은 3년 정도 채우고 옮기는 게 보통으로 양 부장판사는 2020년부터 근무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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