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1차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서초구는 수사팀 검사 등 11명이 지난달 4일 서초구 한 음식점에서 1차에 이어 2차 회식을 한 사실을 파악하고, 참가자 전원에게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해당 과태료는 1인당 10만원이다.
앞서 수사팀원들은 같은 날 서초구 내 다른 식당에서 8명씩 나눠앉는 '쪼개기 방식'으로 1차 회식을 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사전 통지를 받은 바 있다.
1차 회식 식당에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이 예고됐다. 이날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당일이었다.
서초구는 1차에 이어 2차 회식 음식점에도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1·2차 회식이 다른 장소에서 진행된 만큼 과태료도 각각 부과된다"며 "당사자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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