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배우 신현준 전 매니저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최종 공판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8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신현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한 전 매니저 김모씨가 최종 공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매니저 김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김모씨에게 유죄를 판결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에이치제이필름은 " 김모씨의 허위사실 폭로로 인해 신현준과 그의 가족들이 공개적으로 여론에 몰려 그 어디에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을 때 진실을 가려주시고 심사숙고하여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신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신현준을 끝까지 믿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신현준으로부터 13년간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갑질 의혹을 제기했다. 또 신현준이 지난 2010년께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정황이 있다며 이를 재수사 해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
husn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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