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다. [연합]
정 부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 적용은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국가인권위원에 진정을 제기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세종시의 한 보컬·댄스학원에서 입시생이 연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정부가 최근 방역패스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한 고3 학생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

대입 수험생이자 유튜버인 양대림 군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역패스 확대는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오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양군은 452명의 청구인단과 함께 헌법소원에 이어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고, 다음달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백신패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 대통령, 권 장관, 정 청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양군은 “방역패스 확대와 사적모임 인원 제한 조치는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국가에 의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앞에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및 서울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등 회원들이 ‘청소년 방역패스 인권침해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하기 앞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이어 “국민들은 백신을 맞을 자유도 있지만 더 안전한 백신이 나올 때까지 백신접종을 미룰 자유도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백신을 맞지 않기로 선택할 자유도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헌법소원 취지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식당과 카페에 이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하기로 하고, 내년 2월부터 만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학원과 도서관 등을 이용하는 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는 이유로 일부 학생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