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판결 선고시까지 20번 문제 정답 인정 안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출제 오류 논란을 일으킨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효력이 잠정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 이주영)는 9일 수능 응시자 김모 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수능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재판부는 “효력이 유지될 경우 생명과학Ⅱ 과목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년 수시 및 정시 전형에서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로 인해 발생 할 손해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 수험생들은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지난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아울러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 결정 효력을 잠정 중단시켜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생명과학2 20번 문항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 진위를 판단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값으로는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출제 오류라는 지적이 나왔다. 수험생들은 음수 개체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해야 하고, 같은 논리가 2015학년도 수능문제에서도 나온 적이 있다면서 문제 오류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육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을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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