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 논평…“저급한 네거티브”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서도 차명재산 아니라고 판단”

강원 속초 대포항 다리에 오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모습. [연합]
강원 속초 대포항 다리에 오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 후보 처가의 '양평 토지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임이 명백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의혹은 윤 후보가 검창총장이었을 때도 제기됐지만, 차명재산이라고 볼 수 없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과거 해명이 끝난 사안까지 허위사실을 덧붙이는 '저급한 네거티브 공세'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수석 대변인은 "해당 토지는 최은순(윤 후보의 장모)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으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다"며 "선산을 두고 '패밀리 비즈니스'라니 당치 않다"고 선을 그었따.

이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윤 후보의 장모인 최 씨 가족은 선산(약 7500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대부분 선대로부터 상속됐다.

이 수석대변인은 "최 씨 친오빠 소유 토지는 선산 진입로 쪽 약 100평 남짓 짜투리 땅"이라며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했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하고 '차명'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인도 창고를 지을 목적으로 인근 270평을 매입했고, 실제 창고를 지어 사용했다. 역시 차명재산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 "(최 씨의) 오빠가 돌아가신 후 그 자녀에게 토지가 상속됐고, '선산 진입로'라서 그 토지를 최 씨 자녀가 돈을 내고 매입했다"며 "2008년경 김건희 씨 명의로 일시 가등기를 한 사실이 있고, 2019년경 최 씨 아들이 돈을 내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선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에서 진입로 쪽 인접 토지도 함께 담보로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며 "전체 부지의 5%에 불과한 370평 정도이고 당시 시가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탁해 함께 담보로 제공한 것뿐"이라고도 말했다.

그는 관련 내용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나설 때도 제기됐다며 "윤 후보가 결혼하기 전 일이라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거래경위상 '차명재산'으로 볼 수 없어 넘어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때도 당연히 문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수석 대변인은 "허위사실이 명백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복했다.


munja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