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15일 약관분야 분쟁 분석 통해 밝혀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사업자와 소상공인 고객 간 분쟁 5건 중 3건이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15일 2019년 이후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은 조정원의 약관분야 전체 분쟁 중 약 56.5%를 차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단순 변심으로 계약해지 시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부인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산정하는 약관 조항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조정원에 접수된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 과정에서 표면화됐다. 신청인들의 세부적인 신청사유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가 65.0%(396건), ‘계약해지 거부’가 35.0%(213건)로 나타났다.
해지사유는 단순 변심이 51.6%(314건), 해지시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가 35.5%(216건)로 나타났다. 고객이 즉흥적으로 온라인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 체결 직후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여 발생하는 분쟁이 다수인 것이다.
조정원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객은 즉흥적 계약 체결을 자제하고 계약체결 전 계약해지 및 위약금 관련 약관 조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소상공인 고객과 광고대행사 사이에 계약해지 또는 위약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