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정·중립성 훼손”…시장 측 “객관적 증거 없어”

[헤럴드경제] 지난해 총선 당시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당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지검은 13일 의정부지법 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11부(이문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시장의 공직선거법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시장이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특정 후보를 낙선시키고자 권리 당원 모집에 관여했다"며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조직적으로 총선에 개입,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조 시장이 지난해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을 앞두고 재선에 도전한 현직 국회의원 김한정 후보를 낙선시키고 전 청와대 비서관인 김봉준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당시 정무비서인 A씨를 통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의 변호인은 "조 시장이 권리당원 모집을 지시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어디에도 없고 (갈등 관계인) A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은 권리당원 모집 시점, 권리당원인지 여부,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특정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 정무비서 A씨에게 징역 10월과 자격정지 1년을, 당원 모집에 나선 5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과 자격정지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2월 15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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