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가배상,형사보상 둘 다 받아도 반환의무 없어”
고문 가혹행위 자백에 근거해 사형 선고·집행
대법원, “반환 시 위법수사 보상 신뢰 저버리는 것”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재심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사형수 유족을 상대로 이중 지급받은 보상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부가 무고하게 사형당한 B씨의 아들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결로 A씨는 손해배상금 이외에 받은 형사보상 3700여만원을 따로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이나 형사보상금이 확정돼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선 먼저 지급된 금원을 빼고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 이중지급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형사보상금 지급 당시, 이미 A씨에게 손해배상금이 지급된 것을 알았음에도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국가의 위법한 수사와 형의 집행으로 크나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A씨가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인식하고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급받은 형사보상금”이라며 “이를 이중지급이라는 이유로 반환해야 한다면, 이는 국가의 손해배상 및 형사보상금 지급이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믿은 A씨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의 부친인 B씨는 1951년 초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아 거짓 자백을 했고, 이를 근거로 국방경비법상 이적죄로 사형당했다. 이후 2013년 재심 무죄판결이 확정됐다. A씨는 정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고, 2014년 10월 국가배상금을 받았다. 두달 뒤에는 B씨에 대한 불법구금 및 사형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금도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형사보상금은 민사소송의 손해배상금과 동일한 원인으로 지급된 것”이라며 나중에 지급한 형사보상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형사보상금 중 불법 구금으로 인한 보상금 중에는 B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며 “A씨는 이중으로 보상받은 형사보상금을 정부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공평과 정의의 관념에 비춰 볼 때 A씨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한 것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서 부당이득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pooh@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