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017년 SK실트론 지분인수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기회유용 및 사익편취 의혹을 직접 해명하기 위해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최 회장의 지분 취득이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사업기회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SK는 대주주의 계열사 취분 취득은 그간 국내외에서 법적으로 문제된 바 없으며 오히려 책임경영, 기업가치제고 등의 차원으로 해석돼왔단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대만 홍하이그룹이 궈타이밍 회장과 일본 샤프를 인수할 당시에도 양국 경쟁당국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최 회장의 지분 인수 과정을 두고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시민단체는 이사회 미개최를 문제삼고 있지만 SK는 지분 미인수는 이사회 의결 사안이 아니며 공정경쟁입찰에 따른 것이란 주장이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9명 중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만 참석했다. 최소 의결 정족수가 5명이기 때문에 5명의 위원 중 한 명이라도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통상 심의 당일 의결 내용을 합의하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거나 시간이 부족할 경우 별도 기일을 정해 합의를 이어서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합의 결과는 일주일 뒤 발표 예정이다. 전윈회의의 이번 결정은 향후 재계 총수의 인수·합병(M&A) 참여에 대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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