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약 19만원 사용 혐의
[헤럴드경제]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이날 추 전 장관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지난해 9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추 전 장관이 2017년 1월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 충남 논산의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로 약 19만원을 사용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추 전 장관의 주소지에 따라 이 사건은 지난 7월 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추 전 장관이 딸이 운영하는 이태원 식당에서 후원금으로 스물한 차례 식사하며 총 250여만원을 썼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