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 어겨도 과태료 처분에 불과”
“스토킹 긴급조치위반, 가정폭력의 2.5배”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스토킹 범죄 가해자가 100m 이내 접근 금지 명령을 어겼을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폰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에 불응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해도 제재가 과태료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경찰은 가해자를 현장에서 적발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고지할 뿐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물리력 행사가 불가했다.
스토킹범죄의 구속비율은 11.3%로 일반적인 5대 범죄(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의 구속비율인 1.7%보다 월등히 높다. 또, 스토킹범죄의 긴급응급조치 위반 비율 역시 11.7%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 비율인 2.6%의 2.5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스토킹범죄는 일반적인 폭력 범죄에 비해 가해자의 비정상적인 집착과 반복이 전제되는 경우가 많아 향후 더욱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범죄 예방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사전 조치들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스토킹 행위 초기 단계부터 억지력 있는 조치를 통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지만 스토킹범죄 초동 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다보니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다”며 “개정안이 스토킹범죄 확산을 억제하고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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