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하되 내년 세금 그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1년 유예도 추진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상담 관련 안내문. [연합]
서울 송파구 공인중개사무소에 붙은 상담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내년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1가구 1주택자까지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과세 기준은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경제 위기 상황 등에는 과세를 일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코로나19로 민생 위기의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조정해 발표하되 재산세를 과세하는 기준 금액은 작년 12월(단독주택)과 올해 3월(아파트) 발표분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공시가격이) 25~30% 정도가 오를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어떻게 과세를 하느냐”면서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인 만큼 1년 정도만 과세를 조정하면 내후년에는 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1년 정도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기 전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31년(시세 9억 미만) 등으로 각각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의 이러한 방침은 이재명 후보의 전날 공시가 전면 재검토 요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후보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등할 경우 재산세 부담과 함께 건강보험료를 비롯해 68가지 민생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최종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수용할지도 변수다. 기획재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일시 완화 등 부동산 세금 조정에 대해 정책 메시지 혼선에 따른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과세 체계를 전체적으로 흔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여권 내에서 나온다.

민주당은 필요시 세율 조정 문제 등도 같이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20일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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