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동의 안했지만 당사자 승낙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위해 보호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간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주거침입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미성년자 C군과 성관계 목적으로 집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동으로 생활 하고 있는 사람 중 미성년자가 주거 출입을 승낙했더라도 부친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 주거의 자유와 평온을 해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주거권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설령 부모 동의가 없더라도 단순히 집에 들어간 행위가 ‘주거 평온’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A씨가 C군의 승낙으로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들어갔다는 점도 고려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불륜 상대방이 주거에 들어간 경우 부부 일방의 승낙이 있었다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부부 중 다른 한쪽의 의사에 반하면 주거침입이라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결론이었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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