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는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땅을 매입하면서 자신이 아닌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한 혐의도 받았다.
최 씨는 자격없이 요양병원 설립에 관여해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이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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