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시설서 대마 재배 후 다크웹 통해 광고
2차례 걸쳐 7명에게 판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대마종자를 키친타올에 발아시켜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노호성)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216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경기도 화성의 한 철골조 공장 내부에 간이 재배시설을 마련하고 대마 15주를 키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장 내부에 텐트 2동을 설치하고 LED 조명, 가습기, 온·습도계, 영양제 등을 구비한 뒤 키친타올로 대마 싹을 틔웠다. 이를 통해 확보한 대마 15주를 다크웹 사이트에 광고하고, 2차례에 걸쳐 7명에게 20.7g을 판매했다. B씨는 이같은 재배과정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해 적발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대마 판매 광고하고, 수차례 판매한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공범 B씨에 대해선 “피고인 A씨의 제안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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