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노무사ㆍ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참여…실사 내실화

산재 발생한 기업 정보 공유…실습 기업 인건비 지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올 10월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고(故) 홍정운 군 사고를 계기로 현장실습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가 개선안을 내놨다. 모든 현장실습 기업에 대해 사전에 현장실사를 통해 점검하고, 위험이 감지된 기업에는 학생들이 실습을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3일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교육부와 고용부는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실습생의 실무능력이나 현장 적응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자격조건을 갖췄다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 승인을 받은 기업이다. 참여기업은 각 학교 현장실습운영위원회가 심사하는 기업이다.

기존에는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실사를 선도기업의 경우 교사와 노무사, 참여기업은 교사만 참여했지만, 앞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노무사가 참여한 실사를 받아야 한다.

또 참여기업의 경우 선택적으로 사전실사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모두 실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건설·기계·화공·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의 참여를 확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선도기업과 참여기업으로 나누던 것은 그대로 두고 기존에 선택적이었던 참여기업의 사전실사를 반드시 노무사나 안전협회 등이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실습 기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는 기업이 70%, 정부가 30%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40%, 정부가 30%, 교육청이 30% 부담하는 것으로 바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현행 240억 원에서 480억 원으로 증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실습에서 기업주에게 인건비를 다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노동현장에 내보내는 것이 아니냐는 학생들의 하소연이 있었다”며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학생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신호를 주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산재가 발생한 기업의 정보 공유를 위해 교육부와 고용부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고, 이를 학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하도록 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교육청이 근로감독을 요청하거나 유해·위험사업장, 산재가 많이 발생하는 등의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 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해 현장 실습생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시도별로도 현장실습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실습 관련 전담 노무사를 지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실습 노무사 인원의 경우, 현재 549명이지만 내년에는 700명, 2023년에는 800명까지 늘린다.

학생에 대한 산업안전·노동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새롭게 콘텐츠를 개발한다.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공인노무사, 지방노동관서 등과 연계해 즉시 권익구제나 시정조치가 되도록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현장실습을 하면서도 실습 기회가 더 늘어나도록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yeonjoo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