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 공개
1심 무죄→2심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구본창(58)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본창 배드파더스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신상정보에는 신원을 특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얼굴 사진을 비롯해 세부적인 직장명까지 포함돼 있는데, 과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런 정보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 평결을 받아 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배드파더스에서 신상이 공개된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뒤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 2019년 5월 구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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