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남양주)=박준환 기자]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광한 시장은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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