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공석이던 인권국장에 임용

3번째 비검사, 첫 여성 인권국장

위은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 [사진=법무부 제공]
위은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 [사진=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지난해 8월 이후 5개월 간 공석이던 법무부 인권국장에 위은진(50·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가 임용됐다.

법무부는 오는 3일자로 위 변호사를 신임 인권국장에 임용했다고 2일 밝혔다. 이상갑 전임 인권국장이 지난해 8월초 법무실장으로 발탁된 뒤 비어 있던 자리가 5개월 만에 채워졌다.

법무부 인권국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시행 및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담당하는 인권국 업무를 관할한다.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상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맡을 수 있는데, 통상 검사들이 담당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탈검찰화에 따라 외부 법조인이 임용됐다. 위 신임 인권국장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이 법무실장에 이은 세 번째 비(非) 검사 인권국장이자, 첫 여성 인권국장이다.

2002년부터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위 신임 국장은 위 신임 국장은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인권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도 맡았다.

법무부는 “위 신임국장은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이중외국인·다문화가족 인권 보호 등 다방면으로 인권변호 활동을 펼쳐 왔다”며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인권친화적 법 집행과 제도 정착에 역량을 집중해 국민의 실질적 인권보장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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