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자 명예훼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검찰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봤다’고 주장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TBS 교통방송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황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의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나와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추적을 해 계좌의 거래내역 전부를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한 검사장은 이 같은 주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앞서 한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단 사실이 수사로 확인됐고, 유 전 이사장이 이와 관련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중이라며 황 최고위원을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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