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 국가방역체계 중대성 감안”
박범계, “납득 어려워… 행정과 사법 늘 같진 않아”
복지부, “중증의료체계 여력 확보 위해 방역패스 필요”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적용된 방역패스(백신접종 증명·음성확인)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무부는 5일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유 중에 판단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다”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 판단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하고, 사법부로서는 소수자 보호라든지 그런 가치를 깊이 염두에 둘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그러나 행정하고 사법이 늘 같은 건 아니니 서로 조화를 이뤄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싶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 학습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복지부의 조치는 행정소송 본안 1심 선고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와 미접종자 집단 간 코로나19 감염 확률 차이가 적어 확산 위험성이 크지 않고, 청소년의 경우 감염 시에도 사망이나 중증에 이를 확률이 낮은 점을 이유로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백신미접종자에 대해서만 시설 이용을 제한해야 할 정도로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청소년층의 감염 가능성과 가족구성원과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청소년에게 학원·독서실 등 이용을 제한하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방식”이라며 “코로나 백신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의 신체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봤다.
법원 결정 직후 복지부는 “정부는 성인 인구의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12세 이상 확진자의 30%,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기에는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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