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정보 수집 동의 절차 없어”…진정 일부 ‘인용’
백신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실질적 불이익 없어”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경찰 지휘부가 지난해 경찰관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달 말 열린 소위원회에서 일선 경찰관이 제기한 백신 접종 강요 진정은 기각했으나, 백신 접종 신청 여부 등 개인의 정보를 수집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로 인용 결정했다.
이번 진정은 경남 김해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인 김기범 경사가 지난해 4월 당시 김창룡 경찰청장과 이문수 경남경찰청장이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직원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제기한 것이다.
당시 방역 당국이 경찰·소방 등 사회필수인력의 예방접종 시기를 6월에서 4월 말로 앞당긴 가운데, 김 청장이 백신 접종에 직원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할 것을 지시하면서 접종 강제 논란이 일었다.
시·도경찰청별, 관서별 접종 신청률 현황을 매일 확인하면서 직원들을 압박하고,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인권위는 경찰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강요했다는 진정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인권 침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백신 접종 여부와 관련한 정보를 취합하는 과정에서는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가 작성 중인 결정문에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주문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김 경사는 “지휘부가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하는 과정에서 백신 접종 예약률부터 개인별 접종 여부까지 파악했다”며 “개인의 백신 접종 관련 정보는 민감한 의료 정보인 데도, 정보 수집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직원들의 민감정보를 수집했다”고 지적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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