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9시 넘어 불법영업한 유흥업소
QR·체온체크·방역패스도 하지 않아
단속 중 2년 넘게 도망 다닌 보이스피싱범도 검거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강화된 거리두기 속에서도 불법 영업을 한 유흥주점 단속 과정에서 2년 동안 도주 중이던 보이스피싱 수배자가 검거되는 일이 발생했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강남구의 A유흥주점에서 업주 1명·손님 11명·여성 종업원 12명·남자 종업원 2명 등 총 2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식당·카페 등도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운영을 할 수 없는 시간대(오후 9~익일 오전 5시)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예약 손님들에게 접객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단속 과정 중 검거된 B씨는 체포영장 2건, 지명통보 7건으로 수배만 총 9건인 보이스피싱범이다. B씨는 체포 과정에서 “2년이 넘게 도망다녔는데 술을 마시다가 생활질서계에 검거될 줄 몰랐다”며 “경찰에 추적될 수 있기에 예방접종도 하지 못하고, 몸살기가 있어도 PCR(유전자증폭) 검사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A씨가 술을 마신 해당 업소는 출입자에게 QR코드 인증이나 접종완료 여부 확인, 체온 측정 등 최소한의 방역 수칙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연말연시 집중 단속 계획에 따라 순찰하던 중, 고급승용차들이 주차돼 있지만 손님이 나오지 않는 업소를 발견해 출동했다.
출입문 3개가 모두 잠겨 있었으나 외부에 망 보는 직원이 있는 점 등을 인지한 경찰은 개방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으로 나오려는 손님 등을 경찰이 차단하고 내부로 진입해 검거했다.
일부 종업원과 손님은 식품창고나 주방에 숨어 있거나 경찰에겐 업주와 입을 맞춰 “업주가 경찰 단속을 이유로 감금해 시간이 늦어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오후 8시 넘어 손님이 들어온 내역 등을 확인하자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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