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환영 성명
“피선거권, 민주주의 시민 기본권”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등 과제”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5일 청소년의 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선거권, 피선거권과 같은 정치적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 시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공직선거법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청소년들이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헌법 규정의 정신을 실현하고 민주주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청소년이 ‘대표자를 뽑을 권리’를 넘어 ‘대표자가 될 권리’를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송 위원장은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하향, 정당법상 정당 가입 연령 개선을 비롯해 개선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청소년의 정치 참여권에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법에 따른 정당 가입 연령이 18세로 되어 있어 실제 선거일에 만 18세가 되는 청소년은 정당 공천 자체가 어렵다”며 “선거운동에 필요한 정치자금 지출 행위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민주주의 사회의 주권자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이들의 정치적 참여권이 더욱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선거권 연령은 2019년 12월 27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통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진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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