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22일부터 연령 한살 더 낮춰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올해 6월 22일부터 만 4세 이상 어린이는 이성 부모를 따라 목욕탕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목욕업소의 남녀 동반 출입금지 연령이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목욕실·탈의실은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이 기준 연령을 만 4세로 한살 더 낮추기로 했다.
또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애기 위해 목욕탕 출입금지 기준인 ‘다른 사람의 목욕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신질환자 또는 음주자’에서 ‘정신질환자’를 제외하기로 했다.
목욕탕 수질 기준도 수영장 등 비슷한 시설 기준을 고려해 완화하기로 했다.
수인성 전염병(물을 통한 전염병)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이는 현재 수영장 (0.4∼1.0mg/L)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참고한 것이다.
또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를 없애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
또 연 1회 대면으로 진행되던 위생교육에도 온라인 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자가 교육장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손쉽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다음달 28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 생활보건 태스크포스(TF)로 제출하면 된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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