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 향후 자금 조달 상황에 달려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법원이 쌍용자동차와 에디슨 모터스 간 인수합병(M&A) 계약을 허가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부장 서경환)는 10일 쌍용차와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사이의 M&A를 위한 투자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 11월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쌍용차 인수에 1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수자금 3100억 원을 1차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하고, 2차 유상증자 등으로 5000억 원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추가 운영비용은 쌍용차 평택공장 부지 등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7000억~8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산업은행 측은 회생계획을 살펴본 뒤 자금 조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본계약이 체결되더라도 회생계획안 인가 절차가 남아 있다. 쌍용차는 3월 1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채권단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의 공익채권 규모는 3900억원, 회생채권을 합치면 부채 규모는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 대부분은 공익채권 상환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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