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지정되면 열람 불가 우려”
법원 “행정소송법 허용 형태 아니어서 부적법”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이 동생 사망 경위 관련 자료를 대통령 퇴임 전에 공개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11일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낸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이씨가 낸 가처분 신청은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신청 부분을 근접한 시일 내에 예상되는 위 피신청인의 대통령기록물 지정처분에 대하여 그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위와 같은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이 허용될 수도 없다”고 했다.
2019년 9월 북측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활동을 하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씨는 남측 해역에서 실종됐고, 이튿날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됐다.
유족은 사망 경위를 알기 위해 관련 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정부가 군사기밀,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절하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이 씨가 국가안보실장·국방부장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자료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발견 경위’ 등을 열람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주문했다. 해경 자료 중에선 어업지도선 직원 진술조서, 초동수사 자료 등을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이씨는 청구한 정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1심 승소에도 불구하고 열람할 수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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