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요구 거절당하자 살해 결심
1심·2심, 무기징역…대법, 상고 기각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교제 요구를 거절한 옛 연인과 그 남자친구를 살해한 중국동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 A씨는 과거 1년여 간 교제했던 피해자 B씨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하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0년 12월께 옛 연인 B씨를 우연히 만난 뒤 다시 연인관계로 지내자고 요구했다. 이듬해 1월 22일 B씨 근무지에 찾아갔지만 “널 영원히 모르는 사람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함께 있던 B씨의 남자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갖고 되돌아와 B씨와 그 남자친구를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B씨로부터 더 이상 교제하지 않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고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후 피해자들을 내버려둔 채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피해자들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전에 술을 마셨다는 등 그 주장의 사정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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