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2명, 채용 빌미 수억원 갈취
전임교수 채용 약속을 미끼로 ‘원산폭격’ 가혹행위를 하고 억대 금품을 받은 교수 2명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4월과 벌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다른 교수 B씨도 징역 5년과 벌금 1억 5000만원이 확정됐다.
대전 소재 국립대 교수 A씨와 B씨는 ‘전임교수로 채용해주겠다’며 피해자 C씨로부터 3억원을 요구한 뒤 공모해 1억 원을 받고, 이후에도 유흥·골프비 등으로 A씨는 1억 4183만 6700원, B씨는 1억 2464만 4100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머리박기를 시키고, 책상에 머리를 내려찍게 한 혐의와 논문을 대신 작성케 한 혐의도 받는다. 유동현 기자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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