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통신조회, 수사 위한 정보수집 범위 벗어나”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3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등 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 93명 의원에 대한 통신조회는 수사를 위한 그 시기, 규모 등 정보수집의 필요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했으면서도 공수처가 지난달 13일 ‘(통신자료를) 조회한 사실이 없다’고 전 의원에게 답변서를 보낸 점을 들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이들을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김 처장과 여 차장을 비롯해 최석규 공수처 부장검사, 김수정 공수처 검사도 포함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사찰로 규정하고 지난 3일 김진욱 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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