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조국 자녀 입시비리 재판 약 1시간만에 종료

재판부 동양대 휴게실PC 등 증거 배제 결정

검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 채택 않는 위법 부당”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팀이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결정에 반발해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다. 재판 파행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한 채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동양대 강사 휴게실PC 등 증거 불채택 결정에 대한 불만을 쏟아냈다.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동양대 강사휴게실에 있던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임의제출한 조 전 장관 자택 서재 PC와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나온 자료도 증거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24일 기일 마무리 직전 재판부는 검찰 추가의견 아무 확인 없이, 사전 고지 없던 상황에서 강사휴게실PC와 주거지 전자정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판부 해석은 전합 해석 오인 뿐 아니라 PC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던 상황에 검찰에 불가능 상황 요구해서 위법 부당하다”고 말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에 대해서 검찰은 “정경심이 2016년 12월 마지막 사용한 후 2년 9개월 동안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었다”며 “임의 제출 당시 교직원 또는 조교 소유관리에 해당하는 물건이거나 무주물이라 판단된다. 또는 소유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정경심은 실질적 피압수자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재판부 기피 신청에 따라 향후 재판도 장기화 될 전망이다. 기피신청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인 피고인이나 검사가 재판부나 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부나 판사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