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 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예비행정처분 청문 절차가 20일 시작됐다.
부산대는 이날 조씨 측 법률 대리인이 참석해 첫 청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청문은 대학본부가 처분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 등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대학 측은 청문 절차의 독립성 등을 강조하며 시간·장소는 물론 내용도 비공개라고 설명했다. 대학 관계자는 “청문 내용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공개할 수 없다”며 “설 연휴 이후에 다음 청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대는 청문 주재자를 외부인으로 정했다. 청문 주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번 사안에 대한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 자료 제출, 법적 검토 등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할 때 청문절차를 종결한다. 이후 청문조서와 청문주재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를 대학본부에 제출하게 된다.
대학본부는 청문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정을 내린 후 당사자인 조씨에게 고지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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