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항소 기각… 징역 8년 유지

친딸이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 바꿔치기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석모씨[연합]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피고인 석모씨[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확인된 석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사체 은닉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김씨 아이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아이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다. 석씨 아이는 2020년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2021년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애초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별도로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유전자검사 결과에 의할 때 석씨가 사망한 여아의 친모가 아닐 확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석씨가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맞다고 판단했다. 친딸인 김씨가 낳은 여아를 자신이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dingd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