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구매나 영화, 공연 등을 볼 수 있는 10만원 상당의 문화누리카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모두에게 지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일부에게 선착순으로 지원하던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비 1,881억 원과 지방비 789억 원 등, 총 2,670억 원을 투입, 처음으로 6세 이상(2016. 12. 31. 이전 출생)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원에게 문화누리카드(연간 10만 원)를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전국 2만 4천여 개의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영화 관람 시 2,500원 할인, 도서 구매 시 10% 할인, 스포츠 관람 시 40%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철도 여행을 할 수 있는 ‘코레일 문화누리카드 레일패스’ 구매 등이 가능하다.
문화예술단체가 기부한 입장권 ‘나눔티켓(무료 또는 할인)’도 1인당 4매까지(월 3회 한도)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에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자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문화누리카드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올해 지원금이 충전된다. 기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들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공지 사항의 ‘2022년 문화누리카드 자동 재충전 안내’에서 자신이 ‘자동 재충전’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다.
자동 재충전이 이루어진 대상자에게는 1월 27일(수)과 28일(목), 문자로 안내 메시지가 간다.
자동 재충전 대상자가 아니거나, 새롭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야 할 경우에는 2월 3일(목)부터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전국 주민센터,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11월 30일(수)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22년 12월 31일(토)까지이다.
관련앱도 기능을 추가했다.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인증 방식과 거대자료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가맹점 추천 기능 등을 추가해 이용자가 더욱 편리하게 잔액을 확인하고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신청 대리인 자격도 확대했다. 이와함게 복지부와 연계,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를 발굴하는 권리구제서비스도 이어간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문화누리카드를 통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문화로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와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누구나 문화누리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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