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0억서 200억으로 역대 최대 지원 규모
3일부터 접수…중복지원 제한 없애 수혜자 확대
대출 종류ㆍ업체 따라 2000만원부터 8억까지 대출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자영업자를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총 200억 원까지 대출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작년의 10배 규모로(2021년 연간 20억 원), 식품진흥기금 총 618억 원(2021년 기준)의 약 30%에 달하는 역대 최대 지원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출 기준도 완화해 수혜자를 늘린다. 기존에 대출 상품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연 1~2%)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상당히 낮은 연1.0% 저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또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인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은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을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출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단, 식품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이다.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의 경우,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을 받은 영업주는 대출을 제한했으나, 올해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식품자영업자들은 대출 상품 종류와 대상에 따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에서 8억 원까지, 연 1.0%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대출 상품 종류는 인건비·임대료 등에 쓰는 코로나19 긴급운영자금과 시설개선자금 그리고 메뉴개발 등에 사용하는 ‘육성자금’이 있다.
대출을 원하는 식품자영업자는 3일부터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자치구 및 서울시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 은행을 방문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취급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금액과 대출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자영업자들이 조속히 영업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출금 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홍보도 확대해 대출금이 더 많은 대상자에게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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