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텔은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반환청구 소송확정에 따른 주식 반환으로 최대주주가 피앤텔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김철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9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7.26%(794만주)이다.
jemmie@heraldcorp.com
피앤텔은 예탁유가증권공유지분반환청구 소송확정에 따른 주식 반환으로 최대주주가 피앤텔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에서 김철 외 1인으로 변경됐다고 19일 공시했다.
변경후 최대주주등의 지분율은 47.26%(794만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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