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7년부터 시행
‘농촌관광등급제’가 전국의 모든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의 휴가객들이 농촌을 휴가지로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전국의 모든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농촌관광등급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촌관광등급제 대상 마을 수를 올해 300개에서 2015년 500개, 2016년 700개로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
지난해에 처음 도입된 농촌관광등급제 대상 마을은 현재 체험ㆍ휴양마을 118개소와 관광농원 3개소, 민박 79개소 등 200곳에 불과하다.
등급은 경관ㆍ체험ㆍ숙박ㆍ음식 등 4개 부분별로 1∼3등급과 등외 등급이 매겨진다.
올해 전 부문 1등급을 받은 농촌체험마을은 인천 강화 도래미마을, 경기 양평 모꼬지마을, 강원 인제 냇강마을ㆍ산촌버섯마을,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 충남 청양 알프스마을, 전북 익산 성당포구마을ㆍ남원 달오름마을ㆍ벌촌천황봉마을ㆍ완주 오복마을ㆍ안덕마을, 경북 영양 대티골마을ㆍ고령 개실마을, 경남 남해 두모마을ㆍ거창 숲엣마 을 등 15곳이다.
마을별 등급 등 자세한 사항은 농촌체험관광 웰촌포털(www.welchon.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음식 한류 확산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음식관광체험 식당을 현재 88개에서 2017년까지 112개로 확대하고 고택이나 종택 등 전통가옥을 활용한 음식관광 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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